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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추첨 결과 안내

  • 등록일 : 07.10.26
  • 조회수 : 3212
10월 26일 실시한 광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추첨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추첨결과 : [첨부문서 참조]

2. 계약체결 장소
- 경기지방공사 1층 고객지원센터
- 일시 : 2007. 10. 29(월)~10. 30(화) 10:00~16:30

3.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①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신청예약금을 포함하여 공급금액의 10%이상)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권선동지점 200-01-120558 (예금주 : 경기지방공사)】
※ 신청예약금 납부계좌와 상이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③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추가구비
나. 분양주택용지(A7, A8, A21, B4, B5블록) 당첨자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확인서(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주택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발행한 확인서)
- 건설사업등록증(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사본 또는 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발행하는 시공실적확인서
다. 임대주택용지(A6블록) 당첨자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각종 구비서류는 공고일(2007. 10. 11)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한해 유효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청예약금 반환 안내
당첨되지 않은 신청자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시 기재하신 환불계좌로 10월 30일(화요일)까지 반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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