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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 사업지역 : 고양시, 성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 임대호수 : 3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7천만원
★ 모집공고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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