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34(2007.06.26)호로 『예정지구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 발표합니다.
- 아 래 -
● 2차 합격자에 대한 통보
- 통보방법 : 개인별 휴대폰 문자 서비스 및 안내문 개별 통지
- 신분증 지참후 소유자 본인 내방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미통보자(부적격 및 보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 제출기한 : 2008년 2월 20일(수)까지
- 제출된 자료에 의한 3차 합격자 및 부적격자 최종확정 발표(2008년 2월 말 예정)
●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에 대한 계약, 명의변경, 필지 추점 등 기타 사항은
2008년 하반기 중에 다시 개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이주대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교사업단 보상1팀(031-898-3671~4)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