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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에 의거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고양시설부(031-961-4535)
□ 첨부
1.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 1부.
2.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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