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상담예약제 시행
‘07년 5월 3일부터 인터넷, 전화,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사전예약을 하면, 고객은 1회 방문으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미리 상담담당자가 지정되므로 사전에 자료준비 및 검토를 마칠 수 있어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고객지원센터로 전화신청(1588-0466)하거나 경기지방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상담예약실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