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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부서 : 균형발전개발부
  • 등록일 : 23.09.06
  • 조회수 : 813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제100조의2 및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균형발전개발부(070-4801-5280)


□ 첨부

 1. 양주은남 진입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 1부.

 2. 양주은남 진입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첨부파일 :

  • 양주은남 진입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
    다운로드
  • 양주은남 진입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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