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시행기준」,「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부서 : 기술심사부
등록일 :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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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설계공모 시행기준」,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양식 참조하여 '23.3.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