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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작성부서 : 총무부
  • 등록일 : 23.06.16
  • 조회수 : 437

경기주택도시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0조의2(입안예고)에 의거하여 "업무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함

첨부파일 :

  • 입안예고문(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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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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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홈페이지 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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