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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부서 : 기회수도재생부
  • 등록일 : 23.07.03
  • 조회수 : 1226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00조의2 및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기회수도재생부(031-220-3577)


□ 첨부

  1.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첨부파일 :

  • 광주송정복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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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송정복합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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