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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추정감정가격 200억원 미만인 사업의 감정평가를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사전등록 순번제에 따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등록을 희망하시는 법인께서는 붙임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자격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중소형 감정평가법인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공시전문평가법인”은 신청불가함
나. 제출서류
- 사전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안내문 참조)
다. 등록방법 및 접수처
- 등록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가능)
- 접수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처 보상총괄부 / landacq@gh.or.kr
- 문의: 박세리 사원 031-8012-7686
라. 등록기한 : 2022.12.16.(금) 18:00까지
※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특히 이메일 접수의 경우 도달 확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출 업체에 있음
마. 유의사항
- 명시된 기한 내 제출장소로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미도달, 지연도달,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 업체에 있음.
- 사전등록절차 완료 이후 순번제 시행을 위한 추첨이 진행되며 1순위부터 새로 순번을 부여하므로 기존등록 법인이 신청서 등록하지 않을 시 순번제에서 제외됨.
- 구비서류가 접수한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사전등록 후에도 공사 감정평가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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