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광명시 광명동 290-10일원"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⑥항에 따라 "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2,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오니,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목 적 : 「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징구
○ 대 상 : 「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대상지내 토지등소유자
○ 동의기간 :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예정지구지정)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22년내 지구지정을 위해 동의서 징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
○ 동의방법 : 우편(회수용 봉투 첨부), 이메일ㆍ팩스(필요시 원본 제출)
○ 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등) ⑥항
※관련사항 안내문 및 지구지정 동의서 양식은 토지등소유자 개별 별송
첨부파일 :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