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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내 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미래주택사업부(031-220-3222)
□첨 부
1.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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