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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00조의2 및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부지조성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고양사업부(031-961-4526)
□ 첨부
1.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 1부.
2.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 (정정사항) 붙임파일 1번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및 입찰 관련 일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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