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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필지 : 공동주택용지
○ 선정방법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고득점자 선정
- 경기도내 소재하는 본사 또는 지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
- 계량지표 평점합계의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법인수의 5배수로 예비선정
- 계량지표 평가 결과 예비선정 된 평가법인 비계량 평가 의뢰(→ 보상처)
- 법인 선정공고 및 비계량 평가시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업체 선정
○ 평가방법 : 계량 65점(산단판매부) + 비계량 35점(보상총괄부, 선정위원회)
○ 선정법인 수 : 1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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