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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 2024. 4. 9. ~ 2024. 4. 29.(20일간)
□ 행정예고내용 : 붙임참조
□ 의 견 제 출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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