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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정기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문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안양개발사업부(070-4256-3778) □ 첨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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