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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산신도시 별내선 지하연결통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부서 : 다산조성부
  • 등록일 : 22.01.28
  • 조회수 : 1945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00조의2 및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다산신도시 별내선 지하연결통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다산조성부(031-555-0606)


□ 첨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별내선)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별내선) 1부.  끝.

첨부파일 :

  •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별내선).hwp
    다운로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별내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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