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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수용구역) 내 범죄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 등 범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 생활을 보장하면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지역안전감시(방범) CCTV』로 운영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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