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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5개사 이하 서류 접수로 인한 1차 서면심사 적부판단으로 대체
□ 2차 대면심사의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
○ 기존
- 동점자의 경우 1차 서면심사 결과(고득점자)를 고려하여 순위부여함
○ 변경
- 동점자 심사기준 : 2차 대면심사 평가항목 중 다음 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순위 : 펀드 운용팀 구성(45점) 부문의 점수가 높은 자
*2순위 : 펀드 운용 계획(35점) 부문의 점수가 높은 자
*3순위 : 펀드 운용사 개요(20점) 부문의 점수가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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