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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00조의2 및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다산신도시 별내선 지하연결통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다산조성부(031-555-0606)
□ 첨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별내선)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별내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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