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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산 진건A3, A5블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재공고

  • 작성부서 : 주택사업2부
  • 등록일 : 21.06.10
  • 조회수 : 2196

다산 진건A3, A5블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00조의2 및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다산 진건A3, A5블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행복주택사업2부(070-4128-9945)


□ 첨부
  1. 다산 진건A3, A5블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다산 진건A3, A5블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첨부파일 :

  •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다산진건A3,A5블록_재공고).hwp
    다운로드
  • 붙임2.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다산진건A3,A5블록_재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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