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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 기획단계의 내실화를 위해“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기능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단을 모집하오니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추천) 바랍니다.
2021년 6월 9일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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