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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GH 융복합센터(신사옥, 복합시설관)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글에 첨부된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융복합사업부(031-216-1255)
□ 첨부
1. GH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GH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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