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1. 햇살하우징 사업이란?
-난방비,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절감이 필요한 노후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난방비) 기밀성 창호로 교체, 벽체 단열보강, 보일러 교체 등
(전기료)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 기타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등 주민이 요청하고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지원내용
-호당 평균 5백만원
3. 지원대상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임차인가구는 집주인 동의서 필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제외
*에너지효율 진단을 거쳐 사업대상자 확정
< 2020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50%(원/월)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4.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접수
-신청기한 : 2020.1.29.(수) 까지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