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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公社 업무편람「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외 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공지합니다.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설계 부분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 기간 명확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평가대상 명칭 변경(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 신용도 및 투자실적 기준 완화
붙 임 : 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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