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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햇살하우징사업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주거복지센터운영팀
  • 등록일 : 20.01.20
  • 조회수 : 1911

1. 햇살하우징 사업이란?

 -난방비,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절감이 필요한 노후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난방비) 기밀성 창호로 교체, 벽체 단열보강, 보일러 교체 등

  (전기료)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 기타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등 주민이 요청하고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지원내용 

 -호당 평균 5백만원


3. 지원대상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임차인가구는 집주인 동의서 필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제외

  *에너지효율 진단을 거쳐 사업대상자 확정


< 2020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 수

1

2

3

4

5

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4.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접수

 -신청기한 : 2020.1.29.(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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