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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안내- 공고문 10페이지 신청서류]
사업소득 '없음'을 근거로 (종합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원을 미제출 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등록면허세(면허)]를 추가제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도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ㅁ사업지역: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
ㅁ지원호수: 총 50호(일반: 10호, 청년: 20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20호)
ㅁ지원내용: 보증금의 최대 85%(1억원 한도)를 연이자 2%로 지원
ㅁ신청기간: 2019.4.11.(목) ~ 4.17(수) 10:00~17: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방문접수 불가
ㅁ신청방법: 경기도시공사 본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공고문 및 자주하는 질의응답(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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