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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시공사가 공급 및 임대하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등록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경우 보상처 보상총괄부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신규등록법인 : 첨부 안내문 참조
2) 기존등록법인 : 변경사항(소속평가사, 상호, 대표자 등) 관련 서류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관련 입증서류 포함)
나. 등록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및 팩스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 등록기한 : 2018.12.31. 18:00 까지
라.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접수한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사전등록 후에도 공사 감정평가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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