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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공사 업무편람「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외 1건 개정 공지

  • 작성부서 : 기술심사부
  • 등록일 : 19.07.09
  • 조회수 : 1145

우리 公社 업무편람「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외 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공지합니다.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설계 부분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 기간 명확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평가대상 명칭 변경(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 신용도 및 투자실적 기준 완화


붙 임 : 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부.  끝.

첨부파일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190705).hwp
    다운로드
  • 설계등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_1907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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