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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시공사 금토지구 보상사업소 방범 및 방재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부서 : 보상2부
  • 등록일 : 19.06.14
  • 조회수 : 850
경기도시공사 금토지구 보상사업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경기기업성장센터 B107호) 사무실 내 CCTV(방범·방재용)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붙임2.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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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CCTV설치위치도(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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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의견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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