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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시공사 2층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관리를 위한 보안용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부서 : 교육후생부
  • 등록일 : 19.05.09
  • 조회수 : 1247

『경기도시공사 2층 직장어린이집 교실 내 영유아 안전관리를 위한 보안용 CCTV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직장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공고함

첨부파일 :

  • 경기도시공사 직장어린이집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1905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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