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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물량 : 100호 (공급지역 : 경기도 전 지역)
□ 공급개요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 8. 22.)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 공고일 현재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3) 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지원금액 : 한도 1억 2,000만원의 최대 95% 지원
- 전세지원금 한도 : 1억 1,400만원, 입주자 부담금 6백만원
※ 전세금 총액 지원한도액의 250%(3억) 이내 (5인이상가구 예외인정)
* 신청기간 등 : 9. 09(월) ~ 9. 17(화)/ 방문 및 우편접수
16556)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6층 전세임대부
※ 토요일·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며, 우편소인 일자가 신청기간내이면 유효하게 접수
*기타지원 : 중개수수료 36만원(한도), 도배장판공사비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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