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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 주소변동, 권리 변동 및 권리양도에 따른 관련 양식(시행규정 제7조) 및 제출방법 안내드립니다.
- 관련양식 : 하단 첨부파일 출력 후 작성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문의 : 031-441-1227)
- 제 출 처 :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사업단(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50, 8층) 또는 주민대표회의(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28,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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