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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公社 업무편람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외 3건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화) 까지 붙임의 의견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대상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
- 『설계공모 평가기준』
■ 개정 사유 :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 강화 및
신고시 감점 처리절차 신설 등
■ 주요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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