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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작성부서 : 건설기술처
  • 등록일 : 18.10.19
  • 조회수 : 1126

우리公社 업무편람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외 1건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18년 10월 25일(목)까지 붙임의 의견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대상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개정사유 : 평가관련 관리 강화 및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요건 명문화

■ 주요 개정 내용 : 첨부자료 참조

첨부파일 :

  • (개발발주2)설계등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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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발주3)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신구조문 비교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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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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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발주2)설계등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신구조문 대비표)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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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발주3)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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