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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율(연체이자율) 인하 안내 >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고객의 용지․주택(상가 포함)·건물 대금 연체시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연체이자율)을 조정․시행합니다.
○ 지연손해금율 : 연체기간에 따라 7.5%~11%
☞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6.5% 단일 적용
○ 적용시기 : '18. 7. 1~
* 선납할인율과 할부이자율은 변동사항 없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판매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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