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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따복전세지원사업 공고 안내
- 임대기간 : 최장 4년(2년 단위 계약으로 1회 재계약 가능)
- 신청자격 : 해당세대의 합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토지 소유시 가액 5천만원 이하
- 신청기간 : 2018.02.26 ~ 2018.03.05 까지
- 선정자발표 : 2018.04.06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가능 )
- 신청방법 및 제출처 : 우편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경기도시공사 본사
(등기우편 제출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6층 남부주거복지부 따복전세담당 앞 )
- 서류발급시 참고사항-
○ 모집공고문에 표기된 공통서류를 제외한 기본서류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각자 발급해야합니다.
○ 기본서류중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처 및 방법
-> 주민센터 발급 가능 (인터넷 발급분 인정불가)
-> 재산세만 나오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등 재산세를 제외한 타 과세내역 불필요함)
-> 전국단위로 2017년 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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