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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한 국가유공자 등 추가]
[모집공고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19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사업지역: 경기도 31개 시·군
□ 공급호수: 2,800호
□ 지원한도: 호당 9,000만원(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공사는 한도액의 95%(8,550만원)를 지원하고 입주자는 한도액의 5%(450만원)를 부담
□ 신청기간: 2019. 3. 14. ~ 3. 20.
□ 신청장소: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1순위, 2순위 동시접수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 신청자격: 모집공고문 참조
붙임: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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