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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연손해금율(연체이자율) 인하 안내

  • 작성부서 : 사업관리부
  • 등록일 : 18.06.18
  • 조회수 : 1224

 

< 지연손해금율(연체이자율) 인하 안내 >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고객의 용지․주택(상가 포함)·건물 대금 연체시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연체이자율)을 조정․시행합니다.

 

○ 지연손해금율 : 연체기간에 따라 7.5%~11%

                              ☞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6.5% 단일 적용

 

○ 적용시기 : '18. 7. 1~

* 선납할인율과 할부이자율은 변동사항 없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판매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내문

첨부파일 :

  • 지연손해금율(연체이자율) 인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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