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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公社 업무편람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외 1건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18년 10월 25일(목)까지 붙임의 의견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대상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개정사유 : 평가관련 관리 강화 및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요건 명문화
■ 주요 개정 내용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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