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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2018. 1. 4일자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정정 공고합니다.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 : (기존)8,500만원 → (변경)9,000만원 ◆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변경(2018년 기준) - 총자산 : (기존)16,700만원 → (변경)17,800만원 - 자동차 : (기존)2,522만원 → (변경)2,5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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