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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公社 업무편람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외 2건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월) 까지 붙임의 의견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대상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
■ 개정 사유 :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함
■ 주요 개정 내용 :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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