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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관련기준 : 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발주2))
2.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발주3))
- 개정내용 :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변경(기술자문위원→제안서평가위원)
- 시 행 일 : 2017.11.27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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