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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公社 업무편람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외 1건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금)
까지 붙임의 의견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대상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개정 사유 : 제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하기 위함
■ 주요 개정 내용 : 첨부 자료 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이메일 : shy6nara@gico.or.kr
- 문의처 : 안전기술처 기술기준부(☎031-220-3514)
■ 붙임 : 개정안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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