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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公社 업무편람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외 2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공지합니다.
■ 개정 업무편람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
■ 개정 내용
- 제안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구성비율(내외부위원) 조정
- 평가 관련 사전접촉 등 비리감점 기준 신설
-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자 구성 배수 조정
붙임 : 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3. 민간사업자공모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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