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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택 특별공급(소유자/세입자)안내문

  • 등록일 : 17.07.31
  • 조회수 : 2144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들 중 관련 법령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따라 주택의 공급자격,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의거 주택을 공급

첨부파일 :

  • 주택특별공급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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