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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서민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따복전세지원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따복전세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서민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대상자의 입주희망주택에 대해 공사와 입주대상자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년 2.28%로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일반공급) 해당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토지소유시 가액합산 5,000만원 이하
(우선공급) 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2017년 재계약대상자 중 소득초과를 이유로 자격상실된 자로서 일반공급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 한도)까지 연2.28%로 지원
- 신청기간 : 2017. 5. 24.(수) ~ 2017. 5. 29.(월), 최종 대상자 발표(2017. 6. 30.)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보증부월세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합산), 부채비율 90%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031-220-3096, 3566, 356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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