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공지사항

2017년 따복전세지원사업 개선사항 알림

  • 작성부서 : 주거정책기획부
  • 등록일 : 17.05.16
  • 조회수 : 2065

2017년 따복전세지원사업 제도 개선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실태조사(‘172월 실시)시 고객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더욱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따복전세지원사업의 개선사항을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내 용

기 존

개 선

비 고

전세보증금 반환 확보 방안

공사 명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 전액)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

입주자는 주민등록, 점유, 입일자, 확정일자로 대항력 유지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한도

19천만원

25천만원

6천만원 상향

대상주택

부채비율

85%

90%

5%p 상향

연 이자율

2.57%

2.28%

0.29%p 인하

 

 

소중한 의견 제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입주 고객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시공사 되겠습니다.

2017년도 뜻하고 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 경기도시공사 주거기획부 031-220-3096, 3565, 3566



경기도시공사 로고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