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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신고 안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렴신문고) : 1398.acrc.go.kr
-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2. 수사기관(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에 신고
3. 조사기관(공익침해행위 지도·감독·조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신고
4. 경기도시공사 공익신고책임관에 신고 (☎ 031-220-3034)
※ 신고하신 행위는 신변보호, 비밀보장, 보상·포상금 지급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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