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17년 따복전세지원사업 제도 개선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실태조사(‘17년 2월 실시)시 고객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더욱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따복전세지원사업의 개선사항을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내 용 |
기 존 |
개 선 |
비 고 |
전세보증금 반환 확보 방안 |
공사 명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 전액) |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 |
입주자는 주민등록, 점유, 전입일자, 확정일자로 대항력 유지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한도 |
1억 9천만원 |
2억 5천만원 |
6천만원 상향 |
대상주택 부채비율 |
85% |
90% |
5%p 상향 |
연 이자율 |
2.57% |
2.28% |
0.29%p 인하 |
소중한 의견 제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입주 고객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시공사 되겠습니다.
2017년도 따뜻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 경기도시공사 주거기획부 ☎ 031-220-3096, 3565, 3566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